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남성에 '화학적 거세' 판결...국내 최초

입력 2013-0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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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30대 남성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씨는 중증 성욕과잉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통제가 불능한 상태"라며 "비정상적 성적 행동이나 욕구로 약물 치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충동의 약화 또는 정상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표씨는 지난 2011년부터 7개월간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처음으로 표씨에 대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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