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거래상지위 악용…과징금 1억5000만원

입력 2012-12-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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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 없이 부당하게 종업원을 파견받은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특정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 수익을 공제한 후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또 롯데쇼핑(주)는 32개 납품업자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업무내용,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관해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주)는 같은 기간 동안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직(특정)매입계약을 체결 후 거래를 하면서 계약시작일의 전일로부터 최소 7일부터 최대 49일이 지난 후에 교부하고 이 기간동안 서면계약 없이 거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기본계약)없이 거래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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