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성폭행 '수원 발바리' 25년 중형 선고

입력 2012-12-25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에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매우 중대한 점, 장기간 범행한 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운전기사인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직후인 2005년 7월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A(25)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뒤부터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8월15일 수원에서 주거침입절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21,000
    • +4.32%
    • 이더리움
    • 4,714,000
    • +10.61%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2.67%
    • 리플
    • 731
    • +3.54%
    • 솔라나
    • 256,000
    • +8.8%
    • 에이다
    • 672
    • +3.07%
    • 이오스
    • 1,150
    • +5.12%
    • 트론
    • 170
    • +0.59%
    • 스텔라루멘
    • 151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2.88%
    • 체인링크
    • 23,440
    • +0.9%
    • 샌드박스
    • 637
    • +7.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