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신고 30%에 그쳐

입력 2012-12-13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는 13일 연말을 앞두고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올해 4월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며 일괄신고 기간은 내년 4월28일까지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4월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2: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04,000
    • +2.5%
    • 이더리움
    • 3,503,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2.29%
    • 리플
    • 2,143
    • +1.76%
    • 솔라나
    • 129,300
    • +2.46%
    • 에이다
    • 377
    • +3.01%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6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1.63%
    • 체인링크
    • 14,070
    • +2.4%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