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신고 30%에 그쳐

입력 2012-12-13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는 13일 연말을 앞두고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올해 4월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며 일괄신고 기간은 내년 4월28일까지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4월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99,000
    • -0.65%
    • 이더리움
    • 4,293,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0.86%
    • 리플
    • 2,838
    • -1.56%
    • 솔라나
    • 188,500
    • -1.62%
    • 에이다
    • 564
    • -2.25%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1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00
    • -1.39%
    • 체인링크
    • 18,540
    • -3.79%
    • 샌드박스
    • 178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