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 대체복무제 도입…北 인권개선 필요”

입력 2012-1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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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인권정책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북한 인권개선조치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복무가 병역의무 회피나 면탈하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과 과거의 독일도 시행했다”며 “형평성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복무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하고, 복무기간을 군복무보다 1.5배 정도 길게 한다면 병역의무보다 가볍거나 이런저런 해이가 생길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실태가 국제 규범에 못 미친다면 조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고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인권 개선 조치들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대화를 해가면서도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도록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압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북한 주민 인권은 그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생존권 부분이 가장 절실하므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촛불집회나 인터넷상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고, 이메일 등 개인정보 압수수색은 수사상 꼭 필요한 최소 범위 내로 억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장 △군 인권 실질적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두 배 이상 증액 등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인권침해 원천적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회복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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