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⑥]일감몰아주기 규제, 朴 "재벌 사익편취 엄격 대처" vs 文 "부당 거래 이득땐 과징금"

입력 2012-12-03 14:11 수정 2012-12-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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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대기업 총수’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대기업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엄격히 대처키로 했다. 박 후보의 경제 브레인 중 한 명인 강석훈 의원은 “대기업집단에서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토록 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집단마다 내부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발견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량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대기업 총수를 집행유예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지난 7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은 총수가 있는 그룹은 사익편취 목적으로 계열사 신규 편입을 금지하고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 후보도 재벌의 불법행위와 부당 내부거래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 재벌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같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와 총수일가를 비롯해 손해를 본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회사와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기업이 스스로 고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고 세법을 비롯해 각종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제도 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기업의 내부거래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부거래가 단순히 사익추구가 목적인지,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이 두루뭉술하다는 전문가도 있다. 당장 표를 의식한 땜질식 공약은 법안을 만들 때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규제의 강도를 높이려다보니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움말 주신 분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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