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처방권 놓고 갈등 악화일로

입력 2012-12-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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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는 사이 의사와 한의사, 제약사 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골관절증 전문 국산 천연물신약 레일라정(피엠지제약)이 조인스(SK케미칼), 신바로(녹십자)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 1일 본격 출시된 가운데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레일라정의 급여 등재를 즉각 취소하고 이미 등재돼 있는 신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레일라정이 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해 연구 개발된 명백한 한약제제로 의사가 처방하는 양약이 아니라며 급여등재에 반발해왔다.

대한한의사 비대위는 지난달 22일 일간지에 “식약청 고위공무원 47% 약사출신 팜피아가 나라 망친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팜피아’는 제약자본의 이권을 위해 활동하는 약사출신 부패공무원을 뜻한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함소아제약이 전용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들을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유용상 위원장은 “이것은 한방사들에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부여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한의사들은 “레일라정은 한방치료제”라면서 “양약으로 급여등재해 양의사만 처방하도록 한 건정심 결정은 옳지않다”고 유감을 표한 뒤 회의 중 퇴장하는 사태도 빚었다.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미루는 사이 의사와 한의사가 첨예한 다툼을 계속하고 그 싸움이 제약사로까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직능간 다툼이나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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