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공짜로 고쳐줘도 뇌물'…구리시청 국장 기소

입력 2012-11-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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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붕을 무상 보수해 주는 방법으로 1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발주기관 국장과 건설사 간부가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연복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리시청 A(56)국장과 건설사 간부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국장은 2011년 12월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총괄하며 업무 편의 대가로 B씨를 통해 자신의 집 지붕을 무상으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건설사는 구리시가 발주한 사업비 339억원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를 맡았다.

조사결과 B씨는 문화예술회관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동원해 1천450만원 어치의 지붕을 무상으로 보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국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붕 보수비용 5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붕 보수비가 실제보다 적어 이들이 수사를 피하려고 뒤늦게 허위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검찰에서 "대가는 없었고 자발적으로 지붕을 교체해 줬다"며 뇌물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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