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무분별한 병원 이용 막는다

입력 2012-11-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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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무분별한 병원 이용을 제한하고 재정 적자를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건강생활유지비’(이하 건강생활비)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건강생활비는 의료급여 환자가 매월 외래진료 4회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6000원을 포인트 형식으로 받는 지원금을 말한다. 미사용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된다.

복지부는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할 경우 외래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1종 수급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만큼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한다.

또 장기입원자와 외래 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환자가 의료 이용량을 줄이면 건강생활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과 그 세대원, 근로 무능력자 등을 포함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입원진료비를 본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지만 그 외의 2종 수급권자는 입원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는 의료급여 세대원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으면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에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이 부여되지만 내년 7월부터 이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에게는 2종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료급여 예산 누적 적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증가율에 비해 의료급여 예산 증가율이 높지 않아 2010년부터 의료급여에 누적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2011년에는 전년도 미지급금(3264억원)을 충당을 포함해 약 6388억원의 진료비 미지급이 발생했고 2012년에는 미지급 보전금 2000억을 감안한다고 해도 8000억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가 암과 백혈병 등 107개 질환에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가 추가된 144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비와 약값 등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3만명이 연간 19억원 정도의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 항목 확대에 발맞춰 저소득층 환자에게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에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특정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대신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는 선택의료기관제도를 신청한 환자의 경우 다른 병의원으로 진료 의뢰를 남발하지 않도록 의뢰절차가 강화되고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중복 처방이 허용되는 범위를 임신부 등 13종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행려환자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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