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에 대한 계속적인 특정감사… 왜?

입력 2012-11-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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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벌써 세번째 ‘이례적’

감사원이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잇따라 벌이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감사기간 10일)까지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과 그 산하 세무서를 대상으로 한 ‘자본거래 과세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에 신중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오는 9일까지 감사기간을 10일 연장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이전 등 거래와 관련해 국세청이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했는 지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와 주식변동조사 내용 등도 일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서울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종합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6월에는 ‘재산제세 과세실태’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감사에서 세무조사 대상 개인사업자 선정업무 부당처리,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부적정, 범칙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 부당 처리 등 61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확인,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타 지방청과 달리 감사원 감사가 서울국세청에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년 새 세 번에 걸쳐 감사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 이외에도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안점검을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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