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re,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입력 2012-11-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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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운영 중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K-sure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8월~10월을 ‘무역보험 집중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수출지원 대책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집중지원기간 중 한시적으로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K-sure는 수출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출촉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기존보다 두 달 연장했다.

기존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기간은 지난 9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였으나 이번 연장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K-sure는 무역보험 집중지원기간은 10월31일로 종료됐지만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그동안 마련돼 운영 중인 ‘전(全)방위 총력 지원 대책들’은 오는 12월말까지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밝혔다.

K-sure 조계륭 사장은 “K-sure는 우리 무역전선의 최전방에서 위기시 중소ㆍ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시의적절히 시행하는 지원책들이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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