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두루누리사업’, 200억 재산가에게 혜택?

입력 2012-10-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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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4만4088명 중 두루누리 혜택자는 1185명 뿐

저소득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이 정작 지원받아야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수백억 자산가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 보험료 지원자 중 10억~20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1057명으로 나타났다. 또 △20억~30억이 216명 △30억~40이 59명 △40억~50억이 22명 △50억~100억이 2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100억 초과자도 3명이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4만4088명인데 이번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1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어 국가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노후에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격상실자가 59만40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애초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도 문제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혜택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재산가는 건물, 토지, 주택을 합쳐 201억을 보유한 경기도 분당 A(43)씨였고 그 다음이 146억대 재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B(48)씨, 132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서울 서초구의 C(60)씨 순이었다.

이 중 A씨는 법인의 근로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거주지는 분당인 반면 해당 법인의 주소지는 부산 사상구였다. B씨는 서울 강남구 개인사업장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법인 근로자로도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C씨는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또 다른 법인의 근로자로도 등록돼 있으며 2개 법인의 주소지는 모두 부천시 원미구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소득자료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재산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추진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10인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보험료 지원예산 2455억원 중 9월말까지 545억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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