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5%P 인하

입력 2012-10-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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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기준도 완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안팎 인하된다. 최근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25→2.75%) 등으로 시중의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월 중순경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4.2%,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4%,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전세자금 대출금리보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더 클 전망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내년 서민 전세·구입자금 지원 규모도 10조15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원가량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12월 중순 인하 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12.8월 3.36%)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릴 계획이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 2.5%에서 연 2%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에서 연 3%, 2년 이상은 연 4.5%에서 연 4%로 각각 떨어진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제도도 일부 달라진다. 우선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보유 조건도 폐지된다.

또 청약 순위, 주택 소유 여부 등 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해 부적격 당첨자가 된 경우 당첨만 취소하고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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