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또 어긴 코스트코 2차 단속 14건 적발(종합)

입력 2012-10-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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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점포 3곳 불법행위 시정 명령ㆍ영업정지 처분

▲서울시 특별단속반이 14일 의무휴업제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시내 코스트코 점포 3곳에 대해 2차 점검을 실시해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14일 의무휴업제를 또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2차 집중 점검을 벌여 5개 분야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시내 코스트코 3곳의 점포별 불법행위는 영등포점이 1건, 중랑점 2건, 서초점 11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유도등 전원 불량 등 소방 3건 △식육보존 기준 위반 등 식품 3건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 자원순환 4건 △공개공지 내 카트적치 등 건축 3건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표시사항 위반 1건이다.

시는 점포 3곳에 대해 시정·보완 명령, 영업정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9일과 23일 의무휴업을 하지 않은 코스트코에 대해 지난 10일 1차 집중점검을 벌여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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