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소득세 과표구간 근본적 조정은 곤란”

입력 2012-10-0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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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세 과표구간 세분화와 관련해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조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조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4일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현재로서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과세형평성을 높여 나가면서 앞으로 물가ㆍ재정 등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소득세 과표구간ㆍ세율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은 현재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과표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연동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긴 하지만 과세기반 약화와 조세정책 재량 축소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법인세 개정안도 반대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을 전액 과세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보다 과도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을 놓고는 “빈번한 조세정책의 기조변화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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