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항소심 재판부 결정

입력 2012-09-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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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대등재판부서 다음달 개시 될 듯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로써 이르면 다음달 초에 항소심 첫 재판이 개시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0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7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주심은 사법연수원 25기인 김경환 부장판사다.

재판장은 윤성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달 16일 1심에서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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