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범양건영에 대해 2013년 4월 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범양건영은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개선기간중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입력 2012-08-21 18:0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범양건영에 대해 2013년 4월 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범양건영은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개선기간중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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