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보상 대상

입력 2012-08-17 17:04 수정 2012-08-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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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18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예술분야 사정에 밝은 비영리법인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보험사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예술인은 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해 처리할 수 있으며,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입법예고됐다. 법령 상의 예술인에 대한 개념은 이 예술인 2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다만, 산재법에서는 이 중에서도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이나 실연 또는 기술지원 등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임의가입방식(중소기업사업주 특례)으로 된 부분도 보완한다.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됐다. 그러나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예술인 등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직업훈련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도 시행된다.

현재는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령 제한을 폐지해 고령의 산재장해인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건강정보, 주민번호 등 개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수월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반납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재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문화부와 협력해 예술인이 작업 중 다칠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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