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 2항이 관건

입력 2012-08-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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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경제민주화]시장경제 1항 이견… 표심잡기에 확대해석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헌법 119조 2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은 2항을 현재 강력히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의 전제로 보고 있지만 재계는 이를 두고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법 해석이라는 반응이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시장경제에 따른 부의 편중을 국가가 적당한 규제를 통해 분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2항을 사실상 경제민주화에 대한 ‘합법적인 인증’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헌법 119조 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자유시장경제정신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우선 순위인 1항을 제쳐 두고 2항을 입맛대로 확대해석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규정하는 1항 자체를 부정하는 2항의 해석이 말이 되는가. 정치권 일각에서도 2항에 대한 법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순히 표심 잡기에 혈안이 된 정치권이 2항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경제민주화법 3탄까지 내놓으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도 2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이혜훈 최고의원은 지난 6월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토론회에서 “자유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장 자유를 말할 수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반면 홍일표 의원은 “헌법 119조 원칙을 이해할 땐 1항이 원칙이고, 2항은 보완조항”이라면서 “1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라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재계는 정치권이 견강부회식 법 해석을 통해 2항을 재계때리기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한다. 또한 정치권이 해결이 나지 않는 헌법 논쟁보단 현실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구상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이 명분 잡기를 위해 헌법 119조 2항을 들고 나온 것인데,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범위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까지 ‘경제민주화=재계때리기’란 잘못된 등식이 성립되고 있는데 이를 없앨 수 있도록 정치권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도 지난달 24일 기자와 만나 “그동안 경제계의 잘못된 부분, 관행 등을 개선하자는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한 나라 경제 상황에 맞게끔 적용된 제도 등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도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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