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고용노동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입력 2012-08-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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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정 조건을 갖춘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그 존재를 잘 모르거나 또는 자신이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해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기회를 놓치기 일쑤다.

◇소상공인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받아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된다. 이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근로자들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1월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책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은 사업자 등록후 6개월 이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홍보 기간임을 감안해 올해 1월 21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7월 21일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혼자서 운영 중인 영업장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개월간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자격을 소멸해 주의를 요한다. 가입은 사업장이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접수가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이곳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책정금액은 월급에 따라 책정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의 금액을 수급할 수 있다. 올해 산정된 기준보수는 1등급 154만원, 2등급 173만원, 3등급 192만원, 4등급 211만원, 5등급 231만원이다. 이 같은 기준보수는 매년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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