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남획 시 ‘어선 감축’

입력 2012-08-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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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남획형 어업과 수산관계법 상습위반자의 어선은 정부의 감척 대상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감척에 불응하는 어선의 경우 면세유 공급량과 정부지원 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어업의 종류 통합이나 변경 등 어업선진화 추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어선·어구는 정부에서 매입하는 한편 이번 조치로 어업경영이 20% 이상이 악화된 경우는 그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어업 실태 조사를 거쳐 어선 직권 감척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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