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업체 위약금 과다 청구 주의해야”

입력 2012-07-26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소비자원, 대부분 펜션 취소수수료 과다청구…소비자 주의 필요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제주도 소재 펜션을 성수기인 지난해 8월9일 이용하기로 예약했다. 하지만 예약일 이틀 전인 7일, 태풍이 불어왔고 이로 인해 제주도행 배가 결항 돼 제주도로 가지 못했다. 이씨는 펜션 측에 태풍으로 인한 이용 취소 통보를 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성수기라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펜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위약금 기준을 마련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90개 업체 중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

또 사용예정일로부터 특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비수기에는 89개, 성수기에는 54개 업체가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총 1124건(54.4%)이‘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펜션 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까지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팬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펜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 등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민음사 빵, 어디 있나요?
  • 현대차, 2030년까지 신차 100종 이상 쏟아낸다…글로벌 555만대 승부수
  • “엔비디아 비켜라”⋯오픈AI, 삼성 HBM4 품은 자체 AI 칩 연내 투입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가닥…9억원 축소안 철회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14,000
    • -1.33%
    • 이더리움
    • 3,427,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369,200
    • -2.07%
    • 리플
    • 2,000
    • -3.8%
    • 솔라나
    • 134,800
    • -3.71%
    • 에이다
    • 293
    • -5.48%
    • 트론
    • 471
    • -0.84%
    • 스텔라루멘
    • 256
    • -5.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58%
    • 체인링크
    • 15,830
    • -2.34%
    • 샌드박스
    • 48.75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