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조 CD금리 파생상품 시장, 외국인 대거 청산 가능성...국제소송도 우려

입력 2012-07-2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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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한 4500조원의 파생상품 시장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CD금리의 조작이 판명될 경우 국제소송과 아울러 외국인들의 파생상품 청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금리를 기초로한 파생상품은 이자율스와프 4332조원, 이자율선도 5조1000억원, 이자율옵션 250조3000억원 등 모두 4587조원으로 이 중 90% 가량이 CD를 기초자산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채권인 변동금리부사채(FRN)가 20조3000억원, 파생상품연계증권(DLS)가이 6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약 4500조원의 파생상품이 CD금리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일정 원금에 대해 고정금리 이자와 변동금리이자를 교환하는 계약인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 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현장조사 이전에 연 2.86%에서 전날 장중 한때 연 2.62%까지 0.24%포인트 급락했다가 2.75%에 마감했다. 이같은 급락은 IRS가 대체로 CD금리를 변동금리로 삼으면서 CD금리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던 투자자들이 손절매에 나선 탓이다.

특히 CD금리가 조작으로 결론이 나거나 폐기될 경우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청산이나 조기상환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자율 스와프나 구조화채권을 보면 평균 만기가 10년으로 만약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 나거나, 조작논란으로 폐기된다면 모든 물량을 재계약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경우 한국 파생상품이나 구조화 채권에 대한 대외 신인도는 물론 한국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신뢰도 크게 상실케 된다.

이자율 스와프는 3개월에 한 차례 결제가 이뤄지지만, 선도계약이나 옵션계약은 매일 가격이 바뀌게 돼 있다. 이에 따라 CD금리가 하루만 고시가 안 돼도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금융기관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FRN이나 DLS의 경우 기초자산인 CD금리가 없어지면, 대체가격을 결정하거나, 청산절차를 밟게 돼 있다.

이외에 기초자산이 바뀌는 경우 어떻게 할지 규정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최근 리보 조작 사태처럼 국제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난 뒤 다른 대체금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 파생상품을 대거 청산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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