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업계 3위 SK만 제재 … 공정위 '표적조사' 논란

입력 2012-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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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SK C&C에 전사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조치가 발표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건설·SK마케팅앤컴퍼니·SK증권 등 7개사가 SK C&C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 C&C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SI 분야 부당한 내부거래의 첫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통상 공정위가 매출액 1위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달리 업계 3위인 SK C&C가 타겟이 됐다. SI 업계 1, 2위 업체인 삼성 SDS, LG CNS 등이 현장조사에서 제외됐다.

SK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SK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들이 ‘상위 2개 SI 업체들의 계열사 간 거래규모가 SK C&C에 대한 계열사의 거래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SK는 또 다른 공정위 심사위원은 SK C&C가 물량 몰아주기를 했다면 왜 다른 상위 2개 SI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는 점도 전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삼성 SDS는 지난해 매출액 3조9524억원 중 73%인 2조9151억원을 국내외 계열사를 통해 올렸다.

같은 기간 주요 그룹의 SI업체의 내부거래 비율은 보면 △LG CNS 50% △현대오토에버시스템즈 89% △롯데종보통신 78.8% △한화에스엔씨 58% 등이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SK C&C의 내부거래 비율 65.5%와 오히려 더 많거나 큰 차이가 없다.

SK 관계자는 “2010년 기준 국내 10대 대기업의 SI 업체 내부거래 비중 평균 73.7%보다 SK C&C의 내부거래 비중은 63.1%로 낮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SK C&C는 공정위 심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격했다. 심지어 SK는 SK C&C에 재직해 있는 삼성 SDS, LG CNS 출신 임직원 4명에게 삼성과 LG에서도 SK C&C와 같은 방식으로 인건비 단가가 책정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SK ‘표적수사’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10대 그룹의 SI 내부거래 관련한 내용을 각사로부터 받아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토는 샘플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SK C&C는 예외없이 과도한 단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다른 SI 업체들은 통상 정부가 고시한 인건비 단가보다 30~40% 할인을 해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밖에 공정위는 조사 효율성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도 언급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기 전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헛발질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매출액 순위 외에도 내부거래 비율, 총수일가 지분율 등 혐의가 높은 기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사 초기 SK C&C가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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