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불공정 상가임대차 계약 맺어”

입력 2012-07-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11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체결한 상가임대차 계약의 불공정약관 11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 네트웍스는 역세권개발사업, 전자예매서비스 및 교통카드 사업, 택배사업, 멤버십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상가임대차계약 중 입점일 및 임차인의 의무의 일방적 설정조항, 임대인의 계약해지 조건 완화 조항 및 업종 변경 권한의 포괄적 보유 조항 등 11개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임차인들이 코레일 네트웍스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현저히 낮아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고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지식도 낮을 수밖에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코레일네트웍스가 송내역사를 개발한 것 같이 특정주체가 부지를 국가로부터 장기임대(30년 이상)해 역사를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계약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80,000
    • +1.39%
    • 이더리움
    • 2,724,000
    • +5.5%
    • 비트코인 캐시
    • 338,200
    • +8.43%
    • 리플
    • 1,875
    • +6.59%
    • 솔라나
    • 111,800
    • +5.87%
    • 에이다
    • 270
    • +3.45%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3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20
    • +4.2%
    • 체인링크
    • 12,540
    • +3.21%
    • 샌드박스
    • 81.49
    • +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