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현지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검증

입력 2012-07-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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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제출 및 부실한 경우…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세청이 최근 해외현지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혐의가 짙은 총 1만9950건에 대해 고강도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해외 현지 법인명세서 ▲해외 현지 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3종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 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현지 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했지만, 다수의 해외현지법인들이 법인세 신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 신고 자료를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가운데 자료가 미흡한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제출 1만9320건과 보완제출 630건 등 총 1만9950건을 확보,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현지법인들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자료가 미흡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0년 귀속 자료분 부터는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위반 자료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법인세 신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은 탈세하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는 솜방망이 제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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