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자녀, 민간어린이집에도 우선 입소

입력 2012-06-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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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1일부터 민간어린이집 등에서도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맞벌이·다자녀 가구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을 우선 입소시켜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법인·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추가됐다.

그동안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우선 입소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한정됐었다.

개정안은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 내용은 사업자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0세 이상 국민의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금보험료의 선납기간 연장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등에게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선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선납신청 당시 만 50세인 사람은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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