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권조례 공포·시행…교과부 “대법원 제소할 것”

입력 2012-06-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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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권조례가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보수 교육계와 진보 교육계 간 교권조례를 둘러싸고 빚었던 논란은 조례의 공포로 일단 정리됐지만 불씨는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지난달 한차례 의결된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재의결됐다.

교권조례는 △교권보호의 기본 원칙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관련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원은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교권조례는 앞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보수 교육계는 학교장과 교원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했다.

일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진보적 성향의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결과 교권이 무너졌다’는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학교 현장에서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교과부는 교권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다”며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사의 권리를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교권조례를 착실히 시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교과부의 지나친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단 교권조례에 따라 교원의 권위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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