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대출·상환기간 연장

입력 2012-06-21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공단이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거치기간은 졸업 후 2년까지 상환기간은 5년까지 현행보다 각각 1년 늘어난다. 또 상환방식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특히 개인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연 0.3%의 신용보증료만 부담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해 대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열린 고용의 확산으로 고졸 취업자가 늘어나 취업 후 진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학기 근로자학자금대출은 400억원으로 1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출은 오는 25일부터 10월31까지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85,000
    • -0.21%
    • 이더리움
    • 4,365,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819,500
    • +1.99%
    • 리플
    • 2,849
    • -0.21%
    • 솔라나
    • 189,900
    • -0.68%
    • 에이다
    • 566
    • -1.91%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4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0.76%
    • 체인링크
    • 18,910
    • -1.51%
    • 샌드박스
    • 177
    • -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