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대출·상환기간 연장

입력 2012-06-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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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거치기간은 졸업 후 2년까지 상환기간은 5년까지 현행보다 각각 1년 늘어난다. 또 상환방식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특히 개인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연 0.3%의 신용보증료만 부담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해 대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열린 고용의 확산으로 고졸 취업자가 늘어나 취업 후 진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학기 근로자학자금대출은 400억원으로 1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출은 오는 25일부터 10월31까지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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