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진성준 의원 "사면·복권 받아도 안돼"

입력 2012-06-13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은 12일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5조 제4항에 따르면 내란죄 및 군사반란 등으로 인해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두 대통령 모두 지난 97년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져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허점을 지적해 이번 국립묘지 개정안에서 사면ㆍ복권을 받았더라도 안장 대상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진 의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들이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안장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이 안장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전했다.

진 의원은 또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인 만큼 끝까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60,000
    • +0.28%
    • 이더리움
    • 4,349,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78%
    • 리플
    • 2,835
    • +1.21%
    • 솔라나
    • 188,600
    • +0.16%
    • 에이다
    • 563
    • -0.71%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2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90
    • +0.41%
    • 체인링크
    • 18,830
    • -1.31%
    • 샌드박스
    • 17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