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진성준 의원 "사면·복권 받아도 안돼"

입력 2012-06-13 08:43 수정 2012-06-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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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은 12일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5조 제4항에 따르면 내란죄 및 군사반란 등으로 인해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두 대통령 모두 지난 97년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져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허점을 지적해 이번 국립묘지 개정안에서 사면ㆍ복권을 받았더라도 안장 대상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진 의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들이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안장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이 안장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전했다.

진 의원은 또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인 만큼 끝까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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