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하면 벌금 7만원

입력 2012-06-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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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 중에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경북 상주에서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던 차량 운전자가 훈련 중인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7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에게 3만~7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비게이션 등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는 이동중에 영상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운송사업자에는 운전자가 운전중 DMB시청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행정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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