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상수리 대상車 의무통보 추진

입력 2012-06-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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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량 제조사는 무상수리가 필요한 차에 대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무상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상수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만 해주고 있으며 제조사들이 대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리콜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 확인결과 지난 2011년 1∼10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 5사는 모두 14건(64만6687대)을 무상수리 조치한 반면 리콜 건수는 7건(22만여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무상수리 대상 차량 중에 종종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이 발견되기도 해 의무 통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리콜 대상인 중고차가 수리 없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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