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은행 회장 영장…檢, '1000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 포착

입력 2012-06-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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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대출로 은행에 100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에 따르면 윤 회장은 저축은행 대주주로 있는 대한전선 계열 12개 회사에 1000억원대 자금을 대출하고,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일본 아오모리와 후쿠오카에 유명 골프장을 차명 소유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회장이 은행에서 횡령한 구체적인 자금 액수와 배임 규모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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