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서한에게 과징금 부과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서한은 지난 2009년 4월 중도퇴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재직중인 것으로 총 6회의 정기보고서(2009년 반기보고서~2010년 3분기보고서)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등을 거짓기재했다.
한편 증선위는 (주)서한에 대해 1억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