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해외여행 시즌…환전의 왕도는?

입력 2011-12-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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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은행도 지점마다 수수료율 차이…하루 100회 이상 변하는 환율 챙겨라

해외 여행을 나가기 위해 원화 100만원을 환전하려고 지난 2일 은행 지점을 찾은 김진우(32)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오전에 A은행에서 환전한 50만원과 오후에 B은행에서 달러화로 바꾼 50만원의 환전 금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오전에는 50만원으로 434달러를 환전했지만 오후에는 429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은행마다 환전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환전 수수료란 사고 팔 때의 환율과 매매기준율과의 차액을 뜻한다.

통상 은행의 환전 수수료율은 매매기준율의 1.5~2.2% 수준이다. 예를 들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매매기준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면 100만원을 환전했을 때 수수료는 1만5000원에서~2만원 선이다. 시중은행들은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다.

또 환전 수수료율은 같은 은행이라고 해서 모든 지점이 동일하지 않다. 지점이 보유한 외화량이나 공급되는 외화량에 따라 수수료율은 천차만별이다. 통화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김 씨가 지난 2일 오전과 오후 한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환전을 했더라도 환전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연말을 맞아 은행들이 ‘환전 우대 80%’ 등의 이벤트를 벌이고 있지만 실상 혜택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 수수료율이 당초부터 높게 책정돼 있어 환전 우대를 아무리 해봤자 손에 쥐는 금액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환전 수수료는 폭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6일 기준 국민은행의 매매기준율은 1151.19원으로 고시환율인 1131.40원보다 1.75% 높았다.

고시환율에 따라서도 환전 금액은 달라진다. 고시환율은 환율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최대 100회 이상 바뀌기도 한다. 오전에는 환율이 내려 고시환율이 낮았지만 오후 들어 대외 악재로 급등했다면 환전 금액은 그 만큼 적어지게 된다. 많은 금액을 환전한다면 고시환율과 다음 고시시간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환전 수수료를 줄이고 싶다면 창구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수수료라는 것이 인건비, 거래비 등 각종 제반비용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수수료율은 낮아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전 수수료율은 신용등급과 은행과의 거래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며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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