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100억’ 환전해 현금 ‘9억’ 챙긴 일당 구속

입력 2011-12-05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임머니 환전으로 9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게임머니 환전상이 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도박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판매·환전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환전업자 강모(31세)씨 등 1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서버관리자 이모(42세)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포커게임 사이버머니 100억원 상당을 현금 9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팔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9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52,000
    • +1.4%
    • 이더리움
    • 3,43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2.07%
    • 리플
    • 2,167
    • +0.74%
    • 솔라나
    • 143,900
    • +2.93%
    • 에이다
    • 411
    • -0.96%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40
    • -0.12%
    • 체인링크
    • 15,610
    • -0.38%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