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100억’ 환전해 현금 ‘9억’ 챙긴 일당 구속

입력 2011-12-05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임머니 환전으로 9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게임머니 환전상이 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도박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판매·환전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환전업자 강모(31세)씨 등 1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서버관리자 이모(42세)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포커게임 사이버머니 100억원 상당을 현금 9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팔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9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69,000
    • +2.21%
    • 이더리움
    • 3,418,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23%
    • 리플
    • 2,242
    • +4.13%
    • 솔라나
    • 139,100
    • +2.28%
    • 에이다
    • 422
    • +0.96%
    • 트론
    • 443
    • +1.84%
    • 스텔라루멘
    • 257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2.31%
    • 체인링크
    • 14,420
    • +2.56%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