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100억’ 환전해 현금 ‘9억’ 챙긴 일당 구속

입력 2011-1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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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환전으로 9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게임머니 환전상이 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도박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판매·환전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환전업자 강모(31세)씨 등 1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서버관리자 이모(42세)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포커게임 사이버머니 100억원 상당을 현금 9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팔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9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정부시 호원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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