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에 표절곡 제공한 바누스 2억7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7-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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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에게 2억7000만원을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가수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당시 엠넷미디어)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누스는 자신이 작곡한 6곡(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을 이효리 4집 음반에 수록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들 6곡은 자신이 작곡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CJ E&M은 해외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국내업체들로부터 표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표절시비로 이효리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음반판매도 중단돼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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