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밀렵, 벌금 하한선ㆍ징역형으로 처벌 강화

입력 2011-07-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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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생동식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환경부가 개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르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종전에는 벌금의 하한선이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됐다.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이달 중 공포 예정이며 공포 1년후 시행된다.

멸종위기종 1급에는 포유류 12종, 조류 13종, 양서?파충류 1종, 어류 6종, 곤충류 5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8종이 포함돼 있다. 수달, 산양, 두루미, 장수하늘소, 한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징역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 부과가 아님)에 처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밀렵처벌 강화와 더불어 각 지방 환경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밀렵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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