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

입력 2011-07-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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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열어 최종 결정

서울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인 결과 청구인 81만5817명 중 67.2%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전산 확인 등 자체 검증작업을 한 결과, 청구인 81만5817명 중 67.2%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부터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해 다른 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사망자, 중복 서명 등 부적격 서명에 대해 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을 통해 모두 13만466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이번에 자체 검증을 거쳐 무효 처리한 서명부와 90% 정도 겹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가운데 무효 서명이 추가로 나와 유효 서명자 수가 줄더라도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갖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는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5명 이상이면 유효하다.

시는 이달 하순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한 뒤 주민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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