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2보)

입력 2011-07-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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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슈퍼에서도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4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7월 말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 할 계획”이라며 “8월 입법 예고를 거쳐 규제 심사와 법제처 검토를 받아 9월 중으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 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 유통과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간담회는 오는 7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공청회는 15일 열린다.

간담회에는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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