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주요도시 주거지역 소음 기준치 초과

입력 2011-07-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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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소음·진동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44개 도시 중 서울, 부산을 포함한 33개의 도시(전체의 75%)가 주거지역에서 밤시간대의 도로변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의 평균적인 소음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도로변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도가 매년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은 낮에는 64dB(A)로서 환경기준 65dB(A)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밤에는 59dB(A)로서 환경기준인 5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는 수도권지역 도시의 소음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목포지역은 낮 평균 57dB(A), 밤에는 49dB(A)로서 전국에서 가장 정온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15개 공항에 대한 항공기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항별 평균 소음도는 2009년과 유사하며 항공기소음한도(75웨클)를 초과하는 공항은 청주·광주·군산공항 등 8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35개지점을 대상으로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거지역의 낮시간대는 모두 철도 소음한도(70dB) 이내였으나 밤 시간대는 15개 지점에서 철도 소음한도(60dB)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주거지역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장, 교통소음 등 주요 소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소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오는 9월까지 '방음벽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도시소음의 예측 및 피해방지를 위한 소음지도를 작성한다. 이를 위해 소음영향이 큰 인구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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