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장 집중권한 개선 나선다

입력 2011-06-22 07:01 수정 2011-06-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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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현행 금융지주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다소 모호한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한에 분명히 선을 긋고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자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해 △사업목표 부여와 사업계획 승인 △경영성과 평가와 보상 △지배구조 결정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사가 지나치게 자회사의 인사와 경영에 개입, 지주사 회장이 마치 `제왕'처럼 군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가령 지주사 회장이 은행의 지점별 실적을 관리하거나 본부장 인사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주사 회장과 자회사 사장(또는 행장)을 분리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주사 회장이 행장의 역할까지 도맡다시피 하기도 했다는 지적까지 들었다.

금감원은 또 금융지주사 회장이 자회사의 실적 경쟁이나 외형 확대를 지휘했는데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자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문제점도 고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문제시되는 과도한 자산 확대의 배경에는 금융지주사 회장 사이의 힘겨루기도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인식에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감독규정 또는 세칙을 고치거나,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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