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부산저축銀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

입력 2011-06-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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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로비 의혹이 국세청까지 번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이 검찰에 체포됐다고 SBS가 15일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새벽 부산 동래세무서 소속 6급 직원 이모씨를 부산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구속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으로부터 “부산2저축은행이 추진하던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은 이씨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했고, 그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이씨에 대해 16일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했던 다른 사업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무마시킨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SBS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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