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분에 직장인들 한~숨

입력 2011-04-26 08:41 수정 2011-04-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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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만명 대상 건보료 정산분 1조4천억원 징수

4월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된 급여 명세표를 받은 직장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경영성과가 좋아지면서 임금을 올리거나 상여금 또는 성과급 등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 임금 인상분이 이번 달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 15년차인 A(41)씨의 경우 전달에 15만4000원가량이던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7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정산분으로는 무려 9만7000원이 부과됐다. 이번 건보 정산분은 이달과 다음달 2번에 걸쳐 부과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전년 급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5.64%를 적용해 매월 일정액을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부과된 2010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보험료가 2009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2010년 보수총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4월분 급료에서 공제하거나 되돌려주는 형태다.

이에 따라 이번 건보 정산 대상은 1072만명이며, 정산분은 약 1조4500억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여금·성과급 등 형태의 소득이 늘어난 회사가 많아 건보료가 인상된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에 관한 자료를 내고 이 부분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설명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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