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효능 과장해 판매하다 적발

입력 2011-04-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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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노인들을 속여 건강식품을 비싸게 판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방문판매업자 홍모(4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대문구 홍제동 상가건물에 건강식품을 파는 매장을 차려놓고 60~70대 노인 150~200명에게 1만~6만원대 제품을 최대 7배 비싸게 팔아 총 4천9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영업하기 전에 전단을 뿌려 "좋은 행사가 있다"고 입소문을 내 노인들을 끌어모았으며 칼슘, 비타민 등 일반 건강식품을 팔면서 `연골이 되살아나고 신경통이 낫는다'고 제품 효능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추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무심한 자식들과 달리 워낙 잘해줘서 `돈이 아깝지 않았다'고 말한 노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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