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준법감시인제 '유명무실'

입력 2011-04-08 10:40 수정 2011-04-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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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외이사와 업무중복…독립성 확보안돼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준법감시인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내에 감사, 사외이사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는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투자 회사들이 법령준수와 건전한 자산운용을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준법감시인들은 금융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신상품 개발시 금융거래질서 적합성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정성 여부 등을 판단, 위험요소가 노출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 금융기업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지만, 10년간 투자자들을 울렸던 크고 작은 금융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은 준법감시인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여부이다.

현행 규정상 금융기업이 준법감시인을 임면(임명 및 해임)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면 된다.

이는 곧 오너나 CEO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는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어, 준법감시인 제도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내 증권사의 한 준법감시인은 “CEO의 경영철학이 수익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준법감시인의 의견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의 한계점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감시인 제도를 보완할 준법지원인 제도를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 사외이사 등의 직책과 업무 중복성이 많은 점도 개선될 사항으로 꼽힌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감사와 중복되는 일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업들의 사외이사제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상장사에 준법지원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점차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

준법감시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무가 커질 것”이라며 “제도보완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개별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 준법감시인은 각 증권사에 1명씩 모두 68명이 활동 중이다. 지원 부서 인원까지 합해 준법감시 관련 업무 종사자는 500~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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