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할테면 해봐…법 비웃는 SSM

입력 2011-04-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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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1% 이하로 법망 빠져나가..가맹방식도 꼼수 부리며 확장에 혈안

국내 SSM업계는 유통법·상생법 등 규제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가맹모델 방식을 채용해 점포를 확장하고 있다. 이대로만 가면 올 한해 업계 최초‘400호점’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SSM(기업형슈퍼마켓) 직영점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유통업체가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으로 규제하는 상생법 등 SSM의 규제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덕분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완전 가맹’ 모델 형태로 점포를 출점해 SSM업계 1위를 확고하게 굳혔다. 유통법이 통과된 이후에 작년 말까지 두달동안 18개 점포를 새로 열었고 올해 들어서도 6개점을 개장했다. 이들 24개 점포 중 15곳이 ‘완전가맹’ 모델을 취하고 있다.

기존 개인 슈퍼를 대상으로 점주의 경영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상품을 공급하는데 점포비용을 대부분 점주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가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으로 규제하는 상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홈플러스도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올해 1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기존에 점포임차비와 공사비, 영업용 설비비품 등 개점비용 전부를 본사가 지불하고 점주는 가맹투자비 명목으로 2억원만 내면 되는 방식에서 점주에게 약간의 부담을 지운 것이다.

새롭게 고안한 모델은 점포개점 비용의 49%를 가맹본부인 홈플러스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1%는 가맹점주가 낸다. 홈플러스는 유통법이 통과된 이후 9개 점포를 신설했고 올해 들어서도 2개점을 오픈했으며, 최근에는 1년간 휴점상태였던 상계동 SSM 오픈에 성공했다. 본사의 비용 부담률을 법률에 명시된 51%보다 2%P 낮추는 ‘신가맹모델’을 통해서다.

GS수퍼마켓도 점주 투자비용에 따라 총 4가지의 가맹방식을 두고 법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유통법이 통과된 이후에 현재까지 10개점을 무리없이 오픈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기존 운영중인 슈퍼들을 가맹점으로 전환 유도해 점포를 확대했음은 물론 4가지 방식의 가맹모델을 적용해 법망에 걸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SSM업계는 롯데슈퍼가 306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36개, GS수퍼마켓이 202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각사는 올해 최소 50개에서 최대 100개 점포를 새로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경 500m 이내 SSM 직영점 진출제한이 비교적 거세게 작용하는 서울 상권의 경우 상생법에 걸려들지 않는 가맹모델을 적용한 점포개장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 기존 SSM들을 가맹점으로 유도하거나 서울 상권보다 비교적 오픈이 쉬운 직영점 등 고른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SSM규제법이 발효되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가맹방식 전략 짜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이대로만 가면 올해 업계 최초 400호점 돌파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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