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유명 금융사 사칭 불법 대부업체 주의"

입력 2011-03-24 12:00 수정 2011-03-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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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의 금융사를 사칭하는 불법 대부업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여신협회는 금융이용자들은 회사명만 보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하여 대출신청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대출신청을 한 후에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을 알고 대출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신용등급하락, 대출취소 수수료 요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대출실행전에 중개수수료를 먼저 요구 한 후에 수수료만 편취하고 도주하는 등의 대출사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발송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평소 본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가능 문자 또는 전화를 받는다면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대출모집 행위로 의심해야 한다"라며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서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신협회는 불법금융 대출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행동지침을 내놨다.

행동지침은 △대출 관련 전화가 오면 서두르지 말고 일단 끊을 것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은 의심할 것 △ 수신번호가 '15XX'가 아닐 경우 의심할 것 △상담직원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챙길 것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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