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생활기록부 고친 교사 중징계 방침

입력 2011-02-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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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 확정

학교생활부 기록을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조작 행위로 간주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 27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생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사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대폭 높였다.

교사가 학생부를 부당 정정할 경우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간주해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하고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교과부는 또 현재 담임교사가 부장-교감-교장 결재를 통해 이전 학년 학생부를 정정할 수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전 학년의 학생부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표기해 정정이 불가피할 경우 학교학업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나이스시스템은 정정내용이나 사유 등이 포함되지 않고 대학 등에 제공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개선해 해당 대학교에서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경우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정대장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며 그동안 학생부 교과 영역에만 중점을 둬 단위학교를 감사하던 것에서 나아가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집중 점검해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교과부 측은 "학생부 부당 정정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부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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