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시 원산지 세무조사 대비해야"

입력 2011-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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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상대국의 원산지 세무조사 요구에 국내 중소기업은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어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으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에 대한 세금폭탄 또는 벌금폭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작년 하반기에 해당 수출업체 21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관리 실태 조사결과를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13개 업체(61.9%)는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내부관리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원산지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개 업체(23.8%)는 원산지기준도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FTA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국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는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실전과 같이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해주고 FTA 활용 컨설팅까지 무료로 해주는 FTA 수출기업지원 정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 등 기발효된 개도국과의 FTA의 경우 상대국이 원산지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국내수출기업의 경험과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은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FTA 경영전담기구를 마련하여 내부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원산지 관리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EU·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미국과 EU 세관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EU와 미국이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주요수출품목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고 한국을 경유한 중국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외국세관의 세무조사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FTA 발효가 예상되는 7월 1일 전까지 EU·미국 세관의 세무조사 위험이 높은 품목의 수출기업 위주로 사전진단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개발한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무료보급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FTA 인력 양성을 위한 ‘원산지관리사’ 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사전진단 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특혜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EU 관세법상 원산지규정 위반시에는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물품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교부한 우리나라의 수출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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